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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한 5차 재난 지원금 1인 25만원

by ▩○★▶ 2021. 8. 30.

이번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가족과 분리하여 개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혼합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직장 + 지역)
1인 17 만원 17만원  
2인 20 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 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 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 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 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 만원 59만원 64만원
9 = 10인 64 만원 67만원 82만원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처럼 주민등록기준으로 함께 주소가 올라가 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 기준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올해 6월 기준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위의 표를 참고하여 선정기준표 금액 이하라면 1인당 25만 원을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액자산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라면 주소가 달라도 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보게 됩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날 

- 신청5부제로 진행됩니다. 

9월 6일 -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9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
9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과 8
9월 9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과 9
9월 10일 - 출생연도 끝자리 5와 10

 

신청기간은 9월 6일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 간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게 됩니다. 

신청하는 날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날인 9월 6일을 기준으로 1년과 6년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학원 등도 이에 포함된 곳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아닐 확률이 높아 쓸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4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개인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한 이후 개인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가 받게 됩니다.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보고자 하시면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